부산고용노동청,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도입
훈련비 지원절차 간소화

[아시아투데이=김옥빈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8일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를 통해 사업주의 훈련비 결제 편익을 돕고 훈련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돕는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 수료 후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훈련비 지원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전담 행정인력 부재, 훈련비 지출 부담 등으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가 지난해 1월 도입됐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훈련기관의 카드결재시스템 도입 기피 등으로 인해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탁해 훈련을 시킬 경우 모든 훈련기관에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를 이용,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주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인터넷 결제할 수 있으며, 훈련비 지원신청은 훈련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어서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또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신한카드사(1544-7000)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카드 운영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화익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진다”며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를 통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빈 기자 obkim5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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