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고용센터(소장 김호현)는 오는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장려수당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취업에 대한 보너스로써 지급하는 수당을 지칭한다.

고용센터, 자치단체에 구인등록 후 1주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알선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로 선별된다.

지원대상자는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알선을 거쳐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하고 일정기간 고용이 예정된 취업자가 해당된다.

구직자가 '빈 일자리'에 취업한 후 1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만원, 6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50만원이 지원된다.

김은영 구미고용센터 취업지원과 팀장은 "현재 7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30대에서 50대까지 중장년층 및 주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기자 ahtyn@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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