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직무와 관련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액씩 추렴해 적립하는 고용보험에서 대학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공생발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 일부를 직장인들 학업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었으며 내년 예산안에 처음 들어가게 된다"면서 "앞으로 매년 규모를 늘려 고용보험이 근로자교육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장려금 등에 쓰이며 그간 교육 분야는 기술대학, 사내대학 등 극히 일부분에만 지원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들의 대학교육에도 재원이 쓰이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교과부와 고용부가 합의한 직장인의 직무관련 학과는 통상 `계약학과`라고 불리며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총 1만1171명이 재학하고 있다. 산학협력이 늘고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독려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2010년) 대비 1995명(21%)이 증가하는 등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다.

계약학과는 공주대학교의 생산기계공학과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철도시스템공학과 등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들이 겸임교수로 참여하고 지역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은 기업체가 직원의 대학진학에 등록금을 지원하면 그 상당 부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사내대학 등은 고용주가 등록금을 지원해주면 평균 38%를 고용보험에서 환급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정도를 기업에 환급해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중소기업 중에서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직원이 진학했을 경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도 기자 /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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