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앞으로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의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주 15시간을 단축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육아 휴직급여의 15/40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신청 역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역시 귀국하는 즉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일용근로자나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구직급여 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부정수급액 외 추가징수 금액은 면제하거나 줄여줄 계획이다.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히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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