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정이더라도 수강시간, 수강학원 변경 불가능
[아시아투데이=신종명 기자] 구직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돼, 근로자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근로자 뿐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해당 부서는 관리상 이유를 들어 제도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등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훈련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매년 30만명 안팎의 구직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수강생이 훈련기관에 카드를 제시하면, 고용부는 전산을 통해 수업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한 번 훈련기관과 교육시간을 지정하면 어떤 사정이 생기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어, 훈련참가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내일배움계좌제를 통해 컴퓨터를 수강 후 몸이 나빠지는 바람에 수강을 포기해야 했다.

그는 “일주일에 3차례 정도 병원을 가야하는데, 병원 진료시간과 수강시간이 겹쳐 내일배움카드제 수강을 포기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학원을 다니는 동안 생계가 망막해지자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계좌제를 포기해야 했다.

그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학원 수강을 했지만, 당장 생계를 잊기가 어렵더라”면서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수강시간을 변경할 수 없어 결국 내일배움카드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훈련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구직자별로 어디에서 몇시간 교육을 받았는지 전산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 시간과 학원에 대한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용부 내부에서조차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후 노동시장으로 재유입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담당부서는 구직자가 시간과 학원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줄 경우, 관리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30만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관리하려면 현 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이 때문에 (내일배움카드제를) 처음 신청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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