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 □ 지원 요건
 
○ (실업급여) 가입기간 1년 이상,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의 2.25%

○ (직업능력개발 등)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지원 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 (직업능력향상 지원) 근무능력향상지원(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영업자) 또는 내일배움카드제(폐업한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수강료 실비의 50~80% 지원,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11.6만원)

○ (전직지원)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 등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12년에는 120여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실시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가입신청 → 보험료 납부 → (폐업 시)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급
 
(출처 강남고용노동지청)

* 출처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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