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6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직업훈련비를 받아내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모 평생교육원 대표 A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 등 훈련생 70여명을 남편의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시켜 '내일배움카드'를 부정으로 발급받은 혐의다.

A씨 부부는 이들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 훈련비 1천800만원을 받아내려다 적발됐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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