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피해여성들의 2차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발급과정에서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하는 등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고용센터 업무지침 시달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해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훈련참여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일배움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에게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 “비밀보장 안 되는 직업훈련지원제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엔 ‘그림의 떡’”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2010년 8월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적 직업훈련을 통해 다양화된 우수 훈련과정에 참여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직업훈련을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카드 발급을 신청한 41명 전원에 대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직업훈련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해 신속한 재취업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를 전액지원하고,훈련 중 생계유지를 위해 훈련장려금(월 11.6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고용부는 ‘개강시기가 3월과 9월로 한정돼 있고, 내일배움카드제 발급기한이 30일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과정을 HRD-Net을 통해 상시적으로 게시해 실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도록 2012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6000여개의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평균 7일 이내 발급되고 있다”며 “훈련 일정이 촉박할 경우 신청 당일에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앞으로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76

2013.03.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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