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신 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의 기준이 현재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뀐다. 그동안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위험계층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란 이름의 이 계획은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74만명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자활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지난해 말 현재 9만8000명에서 2017년까지 44만명으로 늘리고, 이 중에서 40%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급여체계는 모든 급여 자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통합급여에서 생계·주거·교육급여를 각각 따로 분리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다. 차상위계층에 적용하던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은 기초수급자로까지 확대한다.

각 지역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는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활근로를 사회적 협동조합, 민간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2017년까지 전국단위의 자활기업 7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지원금 드을 확대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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