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이미지사진

2014년도 실업자 인터넷원격훈련 제도 변경 안내

1. 훈련장려금 지급 확정

? 기존: 훈련장려금 미 지급

? 변경: - 2014년도 1월 1일 개설된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부터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 단위기간내 훈련시간에 따라 5만원 ~ 11만 6천원 지급

-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동시에 수강시 시간 합산 후 훈련장려금 기준에 맞춰 지급

- 단, 원격훈련은 수료시에 비용 지급

? 예시: - 1개월 56차시 과정의 경우 56차시를 한달 28일로 나누면 하루 2시간의

단위시간으로 계산

- 하루 2시간일 경우 훈련장려금 기준에 따라 5시간 미만이 되어 2,500원씩

20일 지급

- 1일 3시간 집체훈련을 같이 들을 경우 1일 5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5,800원 지급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41조(훈련장려금의 지원) 2항

2. 훈련평가 점수 합산방식 변경

? 기존: 최종평가와 중간평가, 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 60점 이상이고 진도율 80% 이상이 되어야 수료 가능

? 변경: 2014년부터는 과제와 평가 비중에 따라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이 되고 진도율 80%이상이 되면 수료 가능

? 예시: ※ 과제(중간평가) 40%, 최종평가 60% 비중일 경우<총 100%>

과제(중간평가) 70점, 최종평가 50점 ⇒ 미수료 (70*0.4+50*0.6=58점)

과제(중간평가) 50점, 최종평가 80점 ⇒ 수료(50*0.4+80*0.6=68점)

※ 과제30%,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40% 비중일 경우<총 100%>

③과제 50점, 중간평가 50점, 최종평가 80점 수료(50*0.3+50*0.3+80*0.4=62점)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31조(훈련기관의 출결) 7항

3. 일일 최대학습시간 완화

? 기존: 최대학습시간이 1일 6시간(6차시)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수강 불가

? 변경: 2014년부터는 1일 최대 6시간(6차시)에서 8시간(8차시)으로 일일 최대학습시간 변경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31조(훈련기관의 출결) 7항

4. 주별 최소진도폐지

? 기존: - 매주마다 반드시 권장학습진도율(=총차시/수강기간 주)의 20%에 해당하는 최소

진도차시를 수강

- 매 주별 최소 학습 미달시 결석 처리 되고, 3회 이상 결석 시 미수료 처리

? 변경: 2014년부터는 주별 최소진도폐지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31조(훈련기관의 출결) 7항

5.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자비부담 적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하여 계좌를 발급받은 훈련생부터

자비부담 10~20% 적용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38조(실업자등의

계좌제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 1항


훈련기관명 (사)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훈련기관 주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이비지센터1104호  
전화번호 000-1899-1919 Fax 02-2108-1469
홈페이지
http://www.jobgo.ne.kr
이메일
webmaster@jobgo.ne.kr
훈련기관 연혁 2003-06-23 노동부 허가법인 설립
2012-04-27 내일배움카드제 인터넷원격훈련 시범사업자 선정
 

  •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수정 및 게제삭제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