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훈련과정 추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71호

20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추가 선정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훈련과정 추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추가 선정 배경

20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인정 목록 공고된 과정 중 일부 훈련과정 반납에 따른 추가 선정 (고용노동부 공고 2015-416호)

2.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목록 : 붙임 1 참조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3.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통합심사 : 2016. 2. 22(월) ~ 2017. 2. 21(화)

2지망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과정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유지(2016. 1. 1(금) ~ 2016. 12. 31(토))

4. 훈련기관 유의 사항

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과정 등에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실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적합훈련과정 선정 후 신청자격이 변경, 허위정보기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사용 시 인정 취소 등의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기관에서 신청 시 기재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코드는 인정 시 훈련내용에 맞는 코드로 변경 승인* 될 수 있습니다.

* NCS 코드 변경시 훈련비 기준단가가 변동 될 수 있음

5. HRD-Net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심사결과 상세정보는 2016. 2. 22(월) 10:00부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결과조회 또는 이의심사결과조회

훈련과정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 절차 안내

* 훈련과정 실시 전환 처리

(훈련과정 선택 후 과정실시전환 버튼 클릭)

 

[메뉴명]

통합심사 >> 훈련과정실시전환

* 훈련과정 실시 전환 처리 후

 

- 훈련과정 변경(강사/장비)이 필요한 경우 변경인정신청 및 변경신고에서 처리 가능

- 훈련실시신고를 위해 훈련실시기간추가 /시간표 등록/훈련생등록 처리가 가능함

반드시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해야 훈련과정을 실시·운영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한 과정은 “통합심사 메뉴‘에서 조회됨

6. 기타사항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통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추가 선정 훈련과정 목록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부.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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