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70호

 

2017년 운영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02일

                                                                                      고용노동부 장관


〈문의처〉

 - 심사관련 문의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1644-5113, 내선2)
 
- 전산관련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70호

<2017년 운영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02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목록 : 붙임 1 참조

인정 내용 : HRD-Net(홈페이지, 행정지원시스템)에 별도 공고

※ 승인받은 과정은 1회차에 한하여 실시 가능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 : 2017. 01. 02(월) ~ 2017. 12. 31(토) 까지

※ 단 훈련과정 운영은 반드시 2018.02.28까지 종료하여야함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실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적합훈련과정 선정 후 신청자격이 변경되거나, 허위정보기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적합 승인된 훈련과정의 경우 조건을 보완하여 조건부 심사를 통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신청기간 2017. 1. 6(금)까지이며,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과 동일합니다.

* 조건부 심사 시 제시된 조건 이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훈련에 적절치 않을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인정받은 훈련과정일지라도 훈련생(일반고 학생)이 미배정되거 훈련생 모집을 하지 못한 훈련과정은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학급편성은 일반고 학생으로 구성된 단일반이 원칙이나 국기훈련과정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실업자와 합반이 허용됩니다.(일반고생 : 실시인원의 50%이상)

* 일반계좌제 훈련은 일반고생으로 단일반 구성(일반인과 합반 불가)

4. HRD-Net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심사결과 상세정보는 2016. 12. 05(월) 10:00부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조회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결과조회

○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해야합니다.

*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한 과정은 ‘통합과정 메뉴’에서 조회됨

훈련과정 실시 전환 처리

훈련과정 실시 전환 처리 후

·훈련과정 선택 >> 과정실시전환 버튼 클릭

·[메뉴] 통합심사 >> 훈련과정 실시 전환

·강사 및 장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인정신청 및 신고를 통해 처리 가능

·훈련실시 신고를 위해 훈련실시기간추가/ 시간표 등록/훈련생등록 처리가 가능함

○ 변경신청은 훈련과정 개설 운영은 교과목당 충족 받은 훈련교 강사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교 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 교 강사 포함 최대 3인 내에서 등록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변경신청을 통해 POOL(최대 3인)안에 추가 또는 다른 훈련 교 강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훈련 교 강사로만 변경 가능하며,

- 교 강사 변경신청은 2017년 1월 중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메뉴에서 대상 훈련과정에 국한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붙임3 참조)

이의신청을 계획(예정)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심사 결과 통지 전까지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하면 안됨

5. 기타사항

련과정의 인정 통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2017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인정대상 목록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부.

3. 이의신청 절차 안내 1부.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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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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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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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시 개강합니다. 개강일정을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