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 모집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20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재직자 고숙련·신기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훈련과정

 □ 고숙련 훈련분야

  ○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재직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포함) 40%이상 필수 편성
 
□ 신기술 훈련분야

  ○ 법령 등에 의해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 활용,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을 받고, 훈련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4차산업 8개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훈련으로 신기술의 습득, 활용, 생산에 필요한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
     * 스마트 제조(Smart factory, Robot 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AI 등),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바이오(Bio-Chemical Innovations) ,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 무인이동체(Unmaned aerial Vehicle), 실감형 콘텐츠(AR·VR·VT) 
    ※ 신기술 훈련분야는 NCS 훈련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한도 및 훈련비 지원
 
□ 과정 신청한도
 
○ ‘19년도 통합심사 신청한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금번 고숙련?신기술훈련과정을 신청하여도 ‘19년 통합심사 신청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음
 
□ 훈련비 지원
 
○ NCS 직종별 지원기준단가(이하 ’NCS 기준단가‘)의 최대 300%까지 지원
    - 사업 규모별 지원율 관계없이 정부승인 훈련비 100% 지원하여, 자부담 면제
      ※ 기준단가는 붙임 2「NCS 직종별 지원기준단가」참조
      ※ 훈련비 기준을 ‘훈련비 심사’로 선택하여 신청

출처 : HRD-NET


*모집전문 자바,인공지능,정보보안,빅데이터,4차산업혁명인력양성과정!!

* 국비무료교육 사전접수 및 안내 (02-3673-3323/02-703-7063)

- 아직도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하셔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시나요? 학원선택없이는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출 및 광고만 많이 하는 학원을 선택하시나요?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순위대상자인경우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시간만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훈련생위탁모집센터는 이수자평가우수기관 및 스타강사,취업률을 우수한 국비교육기관(과정)을 우선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직업훈련예산부족으로 내일배움카드쿼터제시행

- 고용센터 방문전에 우선순위/후순위 대상자인지를 사전상담

- 발급대상자 과제내용 사전상담
   
- 학원별 카드발급 이후 일정안내 및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내일배움카드-일반고특화과정-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과정-중장년특화과정 교육정보안내문의 : 02-3673-3323

- 컨소시엄 채용예정자,폴리텍대학훈련,청년취업아카데미,장애인직업능력지원훈련,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역구직자  국비훈련상담문의 : 1688-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