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개념으로서의 직업훈련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근로자기본법의 '기능자 양성'이나 법률적으로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직업훈련의 개념이 정립되고 1967년 1월 16일 '직업훈련법'이 공포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74년 12월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976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훈련 촉진기금법'이 제정되어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양성의 제도적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몇 차례 개정 되었는데 1981년에는 여성과 중고령자, 장애인의 우선적 훈련실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훈련의무비용 산정 기준을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서 임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하였다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하는 한편 직업훈련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정기국회에서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 2004년 12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은 2005. 1. 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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