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운전면허학원에 15시간 교육을 신청을 하고

7시간 교육 받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남은 8시간을 환불하고자 학원에 문의를 하니

면허를 취득후에는 법상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얘긴 처음부터 들은적도 없고 교육도중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본것도

학원 강사님이 그냥 시험장에가서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줘서 시험을 본건데..ㅡ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 한가요?ㅠㅠ

답변자 : kgojn2913

안녕하세요?   님~!     

예~!  환불이 불가 합니다. ㅠㅠ   

미리 사정상  학원을 더 다니기 힘들어서 (이사. 군입대, 유학등등..)환불을 미리 받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냥 시험 친 후에 합격 했다고  달라하면  환불이 않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면  또 가서 연습할 마음으로 미리 환불을 받지 않고 시험을 친것이 아닙니까?

만약 누구든지 연습해보고 자신 있으면  시험장에가서 시험 쳐보고 합격하면 환불을 받아가 버리면

학원측에서 그런식으로 교육을 해 줄수가 없겠지요!. 즉, 15시간째  다 배우겠끔 시간조절을 할겁니다.^^

한마디로 시간 때우기식 교육이 되고  또 , 이렇게 시간조절 해버리면  불합격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신감 있는 분들은 학원에 등록하지않고 바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던가~~~~

아니면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분들은 일반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기능8시간교육) 연습하고 시험을 친답니다.

비용은 약 25만원선  될겁니다. 결국 {일반학원& 전문학원]선택을 미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운전학원관계법령에 환불 요구시 환불을 하지않아도 되게 해놓았답니다.^^

아무튼  님께서는  시험접수비 약 30,000원정도 절약했고 (전문학원 시험접수비는 45,000원정도) 

또  그 전문학원측에서  빨리 교육을 시켜준 관계로  님의 시간을 벌어 주었다고 좋게 생각 하시는 편이

서로 이로울 것같군요. 그대신  혹시나 도로주행교육비를 좀 싸게 해 달라고 해 보시는것은 가능할수

있지 않을까요?

님께서 억울하다고 항의하면 님께 그방법을 이야기한 선생님이 학원측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을겁니다.ㅠ

그 선생님 덕분에  좀 더 빨리 기능을 끝내어 님의 시간절약에 도움된 부분에 감사만 하시는 쪽으로 ...

이해하시고  도로주행때도 교육 잘 시켜주세요~! 한다면 서로 좋겠죠.!?(도로주행시험은 사람이 체점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