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월요일에 학원을등록하고 수요일부터 개강인 학원이였습니다

하지만 못다닐것같아서 화요일에 전화를 드렷는데 환불문의로

그런데 환불해준다고 하고 개강일인 수요일 어제까지도 아무런 얘기가없고

좀 바쁘니 쫌있다 전화준다고 하고 오늘(목요일)까지 왔네요,,

학원이 개강을 했지만 하루도 나가지않고 분명히 개강전날에 환불한다고했으니

전액환불가능한거죠??

답변자 : kkanghi7 

학원비 환불방법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 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1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 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 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환불 가능하세요. 안해준다 그러면 해당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바쁘시더라도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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