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검정고시학원에서 알아주는 ㅇㅇ검정고시학원을

3월달에 교제 15만원인가 포함해서 150~160정도 주고 내년 3월인가 4월까지 끊었거든요?

그런대 제가 적응을 못하고 못나가면서 허송세월보낸게 오래입니다.

처음엔 왜 안나오냐고 전화하더니 지금은 오지도않구요;;

적응도안되고 아줌마들이 너무 씨끄럽고 애들은 다 담배피고 양아치같은애들만 모였고

먼말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제가 지금 집안사정까지 안좋아져서

학원비 환불받으려고하는대 12월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깐 그렇다고 쳐도

1~4월 학원 아예 안다닌다고하면 안한거에대해서 환불받을수잇죠?


답변자 : sheehh

안녕하세요

지식인 sheehh 입니다.^^

 

학원 명칭을 적어주셨더라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네요

(필요하시다면 쪽지로 연락주세요)

우선 대부분의 검정고시 학원은 패키지상품 식으로 학원비를 몇개월치 선납받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학원의 단기적 수익도 높이며

학생들은 많은 금액을 할인받고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게 보통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우선 환불은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에 있어서 각 학원마다 환불기준이 다르므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재비와, 기간에 따라 몇 퍼센트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바로 책정해주실거에요.


* 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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