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안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오는 15일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물론 2011년 일부 개편된 고용촉진 지원금 및 고용창출 지원사업이 소개로 진행된다.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지원금 제도의 명확한 안내를 원하는 사업주는 누구라도 참여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안정 사업 지원제도 안내와 같이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

근로자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원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도 참여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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