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체율 너무 낮아 빈곤층 추락 가능성 커

고용보험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빈곤에 빠질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취업자의 60%에 육박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째 동결된 하루 4만원에 불과해 임금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임금대체율은 실직 직전 임금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 대비 28.9%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연구위원 및 경희대 신동균 교수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실직했을 때 빈곤 경험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교육 수준과 가구 특성이 빈곤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미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충분히 높지 않고, 받더라도 지급 기간이 짧은데다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1995년 출범 당시 3만5000원에서 1999년 하반기부터 3만원으로 인하됐다가 2001년 환원됐다. 이후 2006년 4만원(월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16년 동안 인상률이 14.3%에 불과하고, 최근 6년째 동결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실직자에게는 물가도 안 오르느냐”면서 “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이 그토록 안 올랐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학계에서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너무 낮은 반면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은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3만1104원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너무 높을 경우 저임금 근로자가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받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40대 퀵서비스 배달원인 P씨는 노동연구원과의 심층면접에서 “최저임금의 90% 정도로 80만원을 6개월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120만원 받을 곳이 있었으나 40만원을 더 받기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10%의 임금보조를 지불할 경우 고용이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미뤄 왔던 고용보험평가센터를 지정·운영키로 하고 지난 4일 위탁기관 공모 공고를 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 출처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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