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취업 미신고 등 충남서북부 154명 적발
               이달 한달간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올들어 천안과 아산 등 충남서북부지역에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150명을 넘어섰다.
 
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정원호) 천안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말 현재 천안·아산·예산·당진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54명에게 2 억4000만원의 반환명령액을 부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한 해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 547명, 3억 8000만원의 63%에 해당한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허위 신고 △휴업급여수급 미신고 △이직사유의 허위 신고 등이다.
 
실례로 천안시 서북구 모 식당에서 일을 하던 A씨는 취업사실을 숨겨오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5개월 간 실업급여 280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돼 5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다.
 
또 일용직 근로자 B씨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무를 하면서 6개월 간 300만원의 실업급여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고용센터 관계자는 "고용보험 정보 이외에도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 국세청 사업자 등록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며 "특히 이달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안=김병한기자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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