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 미신고 등 지난달 현재'154명 적발

[천안]충남 서북부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천안·아산·예산·당진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547명(반환명령액 3억8000만원)에 이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154명(반환명령액 2억 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정행위도 조직화, 지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휴업급여수급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달 1일부터 한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를 받는다.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적발을 위한 인력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추가 징수 면제와 형사고발을 유예한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자진신고 및 제보는 천안고용센터 고용보험팀 ☎041(620)7419로 하면 된다.

이와함께 다음 달 말까지 두 달 간 천안, 아산, 예산, 당진 등 4개 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단속으로 벌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황선범 천안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적절성,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도 확인해 개선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 간의 불편한 사항 등도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swim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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