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신종명 기자] 고용보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고용기금에 의존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의 예산구조를 바꾸고, 고용보험위원회 의사결정구조를 노사정 동수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고용보험 재정·관리운영 문제점과 대안'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06년 9조3635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적자규모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5조276억원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연말 적립금은 3조8999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년 0.45%, 0.55%씩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이 축소되는 것은 고용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금의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12조61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기금(6조46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4조6590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2963억원), 장애인촉진 및 재활기금(2201억원), 근로복지 진흥기금(2201억원) 등 기금예산이 11조3024억원에 이른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이 고용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더구나 심지어 고용부는 직업체험관 설립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07억원을 사용했고, 고용안정센터 건립에는 2005~1009년까지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 예산에서 지출돼야 하는 고용정책사업에 기금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고용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는 고용보헙법상 고용부 장관의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에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는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정책을 결정하는 고용보험위원회 구성 조정과 기금위주의 고용부 예산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차관을 보험관장자로 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노사에서 8명, 정부와 공익요원이 4명씩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 구조를 노사정이 동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기금에 의존하는 고용부의 예산운용과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급여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만, 고용안정센터와 직업체험관은 고용을 위한 것으로 기금에서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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