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직했다고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근로자 남모(50ㆍ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 준 회사대표 오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지난 1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 실직했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달 60만원~150만원씩, 모두 3천600만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에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사처리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령자 중에는 회사에서 근무조차 하지 않은 회사 대표 오씨의 부인(44)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경찰에서 생활비와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회사 대표인 오씨는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이 같은 범죄를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받은 금액의 두 배를 국가에 물어내야 한다"며 "다음 번에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뉴스팀 - 와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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