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양모(32) 씨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승진을 위해 영어 강좌를 수강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고 있다. 이런 직장인들은 고용노동부서 실시하는 근로자 직무향상 지원금을 활용하면 수강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고용노동부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사무자동화, 외국어 등 다양한 종류의 학원비를 환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로자지원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가 대상이다. 직무 연관성이 높은 훈련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업무 연관성이 낮은 어학 관련 등 교육비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다. 비정규직은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준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선정한 곳에서 수강해야 한다. 선정 기관은 고용노동부 훈련정보망(www.hrd.go.kr)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고용청 관내의 경우 지난해 직무능력향상에 7158명이 참여해 13억 9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재직자계좌제는 5329명이 참여, 14억 40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2011년 9161명이 참여해 20억 7700만원을 환급받은 것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41.8%, 지원액은 32.4% 감소한 수치다. 이는 훈련비 지원율 하향 조정(음식·기타서비스 80%→60%, 기타 과정 100%→80%), 계좌 발급 기준 강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대전고용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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