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비공개님

안녕하세요.

표제건과 같이 운전 면허 학원 환불 관련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경찰청지정 운전면허전문학원에 등록 후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교육이 불가하여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본인과 학원측의 환불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환불 금액 및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최초 등록시 결재 금액은

학과 교육 :  28,000 (5시간 중 5시간 모두 이수)

장내 기능 : 310,000 (12시간 중 2시간 이수)

도로 주행 : 290,000 (10시간 중 0시간 이수)

보 험 료  :  10,000

이상 총 638,000원을 결재하여 등록하였으며,

상기 시간을 이수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환불 금액은

학과 교육 : 0

장내 기능 : 310,000 / 12 * (12-2) *0.5 = 129,167원 (잔여시간의 50%적용)

도로 주행 : 290,000원 (교육 미 시작으로 전액환불)

보험료 : 0

총 : 419,167원 환불이 합당하다 사료되오나,

학원측에서는

학과 교육 : 0

장내 기능 : 310,000 / 12 * (12-2) *0.5 = 129,167원

도로 주행 : 290,000 * 0.5 = 145,000원 (50% 적용)

보험료 : 0

총 : 274,167원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금액이 맞는지? 또한 환불을 받기 위한 법 조항이나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억울한 사람 한명 살린다 생각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 비공개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 등 반환)  참조하시구요

 

질문자님의 수강포기에 의해  수강이 중단되는경우는 장내수강료는 50%만 환불받으시는게 맞구요

도로주행은 교육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290,000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해준다면 지방경찰청에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