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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411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적합훈련과정(7차)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4년도 7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공고 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4. 12. 18. ~ 2015. 12. 17.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개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4. 기타사항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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