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현재20살 재수생 남자 입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전공을 연기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 부터 연기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학원비는 한달40만원, 세달치 한번에 내면100만원 입니다.

우선첫달은 한달치 40만원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4월15일날에 100만원을 내고 세달치를 냈습니다.

저는 또래의 여학생 두명과 같은 반으로 총3명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중순에 또 또래의 여학생이 들어와 저를 포함해 총 4명이서 같은 반 이었죠.

학원에 다니면서 제가 너무 연기를 못해서 인지 자신이 없고, 선생님도 여선생님 이셔서

여학생만 챙겨주시는 것 같이 느꼈구요.. 여학생이 한명이 들어오면서

여학생 셋이서는 같은 대본으로 수업을 받고

저만 다른대본으로 했죠..

그여학생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 다른대본으로 수업을 받다가

저혼자 다른대본을 받으니깐.. '나는 여기서 뭔가?' 생각하고 제가 깍뚜기(?) 같았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된것 같았죠

그러다 적성에도 안맞는거 같고 몸도 안좋아서 학원다니는 것을 관두기로 마음먹고

5월 28일(금)날 학원에 전화로 그만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학원에 와서 직접말하라고 하셨고, 주말에는 대표님이 자리를 잘 비우셔서

5월 31일(월)날 오후2시쯤 학원에 갔습니다.(참고로 제 수업시간은 3시~6시 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학원을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니리깐.. 여러 학원과 마찬가지로 저를 붙잡으십니다.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배운건 물거품이 된다느니 어쪄구....그래서 대표님께 제가 몸이안좋아서 한달정도 수능공부를 하면서 쉬고 7월경에 다시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시갈생각은 없었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제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고 연기연습하다가 수업들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3시 수업시작인데 그때가 2시30분쯤 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관두겠다는 사람한테....

그러다결국엔 한달후에 오기로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불에대해서 물어봤죠..

대표님 말씀이 세달치를 끊어서 20만원 DC를 받았으니..

환불을 하게되면 40만원(4월15일 ~ 5월14일) 40만원(5월15일 ~ 6월14일) 20만원(6월15일 ~7월 14일)으로 계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한거 겠죠.. 세달을 다 안다녔으니..

대표님께서 연락주신다면서 가보라고 하셔서 저는 학원에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5월28일에 전화로 학원을 그만다닌다 말했고, 또 5월31일 수업전에 찾아가 그만둔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다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좌번호를 불러줘야 돈을 넣어 주지않느냐.. 이러시면서 문자로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셧죠 (아니 그러면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되는거 아닌가요?)그래서 저는 제 계좌번호와 예금주(본인)와 은행명을 문자로 보내 주었죠..

그러고 또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학원법에 의하면 학원을 반 이상 다니면 환불이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되건 안되건 연락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다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연락 꼭 해달라고 말해두었지요..

어이가없었습니다.

제가 세달치를 끊고 한달 반정도 다녔는데.. 환불이 안된다니

위에 글에서 환불할경우 40만원 40만원 20만원 으로 계산한다고 하셨으니..

아무리 못해도 20만원은 받을수있는거 아닙니까?

 

이표는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달력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4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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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달치학원비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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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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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전화로그만둔다고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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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직접 찾아가 그만둔다고 말한날)

(6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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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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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달치끝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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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환불 날짜를 계산할때

수업일수로 계산 하는지 그냥 일수로 계산하는지 몰라서

둘다 해봅니다.(학원에서는 그냥 날짜로 계산한다는데..못믿겠습니다.)

 

그냥 일 수로 계산해보면..(학원주장)

4월15일 부터 7월 14일까지 계산하면 5월31일(그만둔다고 수업전에 말한날)을 경계로 계산하면

수업일 46일 수업남은 일46일 로같습니다..딱 반 인거죠..

학원법에 따르면 수업을 반이상 들었으니 환불을 안해준다네요..

 

그리고 수업일로 계산하면..(저의 주장)(수업을 일주일 세번 월 수 금 입니다.)

수업들은 일수는 19일 이고 수업남은 일수는20일 입니다.

 

허나 ! 여기서

환불을 할 경우 환불료 계산은 40 40 20 으로 한다고 하지않았습디까?

그러면 환불 날짜 계산 할때도 한달 한달 계산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로 미리 한달 반이되기 전에 학원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해두 었는데

날짜계산할때 28일부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저좀 도와주세요 ㅠ ㅠ!!

답변

안녕하세요 전 현 배우 겸 연기학원 강사입니다 입시반도 맡고 있고요 거기 어디 학원인지 정말 파렴치한곳이군요 현 학원이 학원법인지 뭔지가 아니고 수업 못한 부분에는 받아야 합니다 님이 처음 수강할때도 학원법을 따로 말씀 들으셨나요 정말 어이없군요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합니다 학원에 다시 연락해서 받으세요

다른 학원은 다 주는데 거긴 왜 안주냐 교육사업을 하려면 제대로해라 안그럼 국가신문고에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한다고 하시고 그학원을 거론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안주면 밑에 링크나 STA를 클릭하시고 절 찾아주세요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업과 관련한 환급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강료징수일이 1개월이경우

- 수강개시후 1/3기간이전에 취소시 : 2/3환급

- 수강개시후 1/2기간이전에 취소시 : 1/2환급

- 수강개시후 1/2기간이후에 취소시 : 미환급

출처 : www.stanislavsk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