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글을올리네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익방학특강수업을듣게되었습니다.

한달에 75만원되는 강의인데

첫날 수업을 들어보니 선생님은 좋은데 쫌,.저랑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환불해야겠다고해서 가서 말하니 좀이따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후에 전화로 얘길 했습니다.

일단 환불은 규정대로해서 2/3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75만원에서 20만원 넘는 돈을 못받는다는데

사실 쫌 억울합니다.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안내

  • 개강 전까지는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개강 후에는 수강료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개강 후 수강료 환불은 학원법 시행령(제 18조 제 3항)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합니다.

라는 문항은 강의소개 하단부에 명시는 되어있었습니다.

사실 이 환불기준법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수강료 반환기준에의거해서 전 2/3만 받게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건

개강전에 담당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토익에 대해서 이것저것물어보면서

제가 방학때 인턴발표 날 것도 있고 해서 만약이라도 되면 이 특강을 못듣게 되므로

선생님한테 환불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개강전에는 전액환불받을 수있다네요

그리고 개강후에 환불(2/3환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환불하느냐 계속들어보지 그러냐 면서 계속 꼬시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환불한다고 했을때에는 환불규정을 언급하면서도

저의 레벨테스트 성적을 계속 언급하면서 저의 영어실력은 이러니

환불보다 계속 들어보지 않아냐 되나고 저의 영어실력을 운운하면서 수강을 꼬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어 못할 수도 있지,. 수업에 안맞을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은 기분 나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거의 2/3만 받을 확률로 기울고있는데

도저히 가능성은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답변 : lawyer4u   박종훈 변호사김용환 박종훈 법률사무소 (문의전화 : 02-798-7181)

안타깝지만 위 학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부합하는 내용입

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사유로 기재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따른 별표 3호는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

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주지만,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의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를, 총 교습시간의 1/2을 경과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을, 총 교습 시간의 1/2을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의 수강료 환불에 관한 설명은 관련법령에 합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답변 : godkims

개강전에는 물론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개강이 되었다면 2/3 환급이 맞습니다.

그러한 환급규정은 학원의 자체적인 규정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규정으로

학원측에서는 일일이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규정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좀 그렇기는 하죠...)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업과 관련한 환급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강료징수일이 1개월이경우

- 수강개시후 1/3기간이전에 취소시 : 2/3환급

- 수강개시후 1/2기간이전에 취소시 : 1/2환급

- 수강개시후 1/2기간이후에 취소시 : 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