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컴퓨터학원을 다니구있는데요..

1월3일부터1월9일 다녀구요..

수강료은 10만원입니다.

환불받으려구하는데요.

몇%환불받을수있을까요?

그리구 환불않해준다면대처법좀가르쳐주세요 ㅠ-ㅠ

쉬는날 토요일 일요일도 수강일에 포함되나여?


----------------------------------------------------------------------------------------------
답변 : armarti59

소비자 보호원 등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학원 수강비와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시작된 기일전에는 100%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일이 지난경우에는 지난일자를 빼고 계산하여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안해 준다면 소비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참조하여서 따져보시면 환불을 해 주실겁니다.

만약 그래도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수강일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정확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