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컴퓨터 학원... 디자인인데여

전자기계설계기능사? 기계제도 기능사 그거...하는데요

한달에 25만원이라서 .. 책임교육으로 130만원으로

입학원서를 작성했었는데요...

사정상.. 못다니게 되었거든요,, 다른게 할일이 있어서...

그럼... 환불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물어볼려구 썼는데요

거기에 조건이

1. 단과과정은 월 25만원입니다.

2. 환불시 단과과정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얼마나 환불받을수 있는거죠??

지금 한 2주일 다녔습니다...

자세히 아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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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865000

솔로몬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음... 아직 교육을 아주 진행 안하셨다면 전액 환불 혹은 10퍼를 깎고 환불 가능하시구요.

(전체 금액의 10퍼... 까임 당하셔도 할 말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야박하게 할까 싶네요.)

몇 달을 해서 130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한달에 25만원짜리 6개월이라면..

130을 6으로 나누면 21만 7천원 정도인데요... 원래 과정(25만원)과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을 더 공재 하고 받게 되십니다.

13만원 빼고.. 한달에 21만7천원인데 그 반만 들으셨으니 10만8천원 정도 까시고...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긍까

결론적으로 130-12만-10만8천... 입니다.

(150인데 130으로 깎아 준거 맞죠? )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서... 이정도 하죠..

여하튼 까이는 부분은 본인이 수업 진행하신 부분의 금액(어떤 경우는 한달에 대한

교육비를 다 까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의 10퍼.. 

한달 교육비 깔 때는 할인 해 주기 전의 금액으로 까게 됩니다.)

이건 소비자 보호원 가도 마창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