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용학원에 환불 요청을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환불을 안해주길래 연락했더니

조금더 기다려야할꺼같다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5월1일에만 해도 중순에 들어온다고 한 문자까지 가지고있는데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도 신고했지만,

학원이 워낙 배짱을 부려서 못도와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그곳은 할만큼해줘서 괜찮았는데,

강남 교육청은 완전 나몰라라 에요,

뭐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군요,

원래 이런거 교육청에 전화하면 잘 처리 해준다던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곳을 알아볼까하는데,

전문가 님들

교육청이나 소비자 말구 학원비 환불을 바로 받을수 있게 도와줄만한 곳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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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shy9150

참내...이제는 미용학원까지 등쳐먹는군요..매우 안따갑습니다

우선 영수증 갖고 계시죠?(매우중요합니다)

우체국에 가시면 내용증명이라는게 있습니다

먼저 복사된 영수증과 학원 수강 신청시 환불조건에 대하여

 명시 하고 본인은 이러한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이차저차 해서 지금까지

환불 안하고 있으니 반드시 언제까지  환불해주고 안해 주면

민사소송을제기 하고 또한 이에 따른 법적소송비용까지 부담 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원에 보내세요(반. 드.시..라고 명시하고 내용증명을 받으세요)

그러면 학원에서 전화가 바로 올겁니다

학원은 차일 피일 미루는 이유가 바로 환불 시기를 늦춰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교육 안받은 기간은 미출석 처리 해버림)돈낸 기간 만큼 끌고 잇는겁니다

그러니 빨리 언제 환불 요청 햇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으니 빨리 환불해달라는 내용을

명시 하시고 내용 증명 받고 하심 바로 해결됩니다

약간의 시간은 차이가 잇겟지만 돌려 받습니다

이때 법원까지 간다면 민사 소송인데 이때 판사 앞에서 반드시

 

할말은 소송에 따른비용 수강료 환불 그리고 반드시 이와 같은 유형의 제2의 피해가자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호소를 해야 합니다

중요하건 타당한 비용이 청구되어야지 안그러면 판사가 불순의 의도를

가지고 소송걸어서 돈받아 낸다는 의심을 가지게 하면 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방법은 청와대 신문고에 이러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신경도 안쓰고 잇고 또한 이러한 비용 환불 문제로

다른 취업준비에 따른 학원을 못가서 생계에 지장을 준다..라고 하시고

호소하세요(실제로 생계유지가 곤란 한 경우에만 생계지장 있다 라고 하세요)

빠르면 10일 안에 처리가 될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학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환불 하라는 조치가 취해 집니다

모쪼록 빠른해결로 꼭 취업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