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을 4개월을 결제하고

1개월반정도 다니다가 못다니게되서 환불할려고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어떤사정이 있어도 환불이 안된다네요?

회원약관에 써놓았다고 환불은 절대 안되고 수업은 일시정지 해놓고

다른회원들에게 양도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아예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양도쪽으로 말고 왠만하면 환불받는 쪽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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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chkzks

흠 글을 읽어보니까 이지댄스나 그런쪽같네요 ㅎㅎ

환불댑니다 전액은아니지만 20프로나 30프로정도 제하구 환불댑니다

소비자보호소에 신고한다구 하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돌려줍니다

진자 신고하라구 하면 신고하세요 그러면 시정명령 떨어질겁니다

회원약관에 환불은 절대안대구 <<<<말도 안대는 소리죠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ㅡ.ㅡ;;

수업은 일시정지<<<<<환불안댄다고하고 수업 일시정지 안댄다고까지 하면 완전 사기꾼이죠

다른 회원에게 양도 가능하다<<<<<남은돈 그냥 자기들이 먹겠다입니다

제가 댄스학원에서 일해봐서 압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강하게나가면 착해지구 잘해주구 매너있게 나가면 큰소리치고 협박하는게 우리나라 장사꾼들입니다

심리전이죠 해결안대시면 메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