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좌제 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수당을 받으시기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 하시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훈련생 수강평가 메뉴를 클릭하시면 수강평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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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65만명 최다 회원보유 / 2004년 오픈 - 국비원조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