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국비무료교육정보제공 / 직장인환급과정

회원수 65만명 최다 회원보유 / 2004년 오픈 - 국비원조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