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직자가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훈련분야의 수정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계좌제상담원과 상담 후에 수정하실 수 있으며, 훈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수정횟수의 제한없이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하지만, 계좌제훈련에 이미 참여하신 후에는 2회까지만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본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센터 방문일정을 약속
2) 상담을 실시 한 후에 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훈련분야 변경 인정
3) 훈련분야 변경처리 후에 변경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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