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국비무료교육정보제공 / 직장인환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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