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재종반을 등록했거든요!

근데 3월 29일부터가려고 29,30,31치를 먼저냈어요 그니까 3일치 + 한달(4월)치를 냈답니당

근데 3/29에 종강이던 수업이 연장수업을 해서 4월 1일에 처음 가게됫어요

그리고 4/1,4/2 이틀을 다녔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싶어서 그만두려고합니다

그학원에 전화했을때는 미리낸 3일치는 다음달에 3일치를 미뤄준다고했었거든요

그러면 4/1,4/2가 그 3일치로 납부가 되는거고

나머지 한달치를 돌려받으려고하는데 학원에서는 내가 이틀을 다녔기때문에

2/3만 환불이 된다네요. 난 앞에 3일치를 내고 한달치를 더낸건데..........

이럴때 어떻게해야되나요? 학원비 환불규율같은거 찾아봤는데 저런사례는 없는거같더라고..

혹시 주변에 법공부하시는분 계시면 여쭤봐줄수있나용..ㅜㅜ

아니면 자기가 환불받은 사례라던지!!

메가다닐때는 만약 10만원에 10강짜리 강의를 들었으면 4번들었으면 6만원 환불해줬거든요

다른학원도 30만원10강다녔는데 4번다니고 그만두니까 18만원 환불해줬구.......

그리고 한달치만 낸것도아니고 3일치를 추가로 더 냈는데 나머지 하루치는 안받는다고해도

한달치는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내일 당장 환불 받아야하니까 도와주세요 제발!!ㅠㅠㅠㅠㅠㅠ

답변자 : osaka14

안녕하세요,
안타까워 글몇자 남겨드립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이 1/3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을 환불하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0일중에 10일 이상을 다니지 않았다면 2/3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말은 달라집니다.
3월+4월= 2개월 (60일) 수강을 신청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3월에 5일간을 다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원을 다닌 당해 月의 1/3 경과 전이므로(5일 다녔으므로) 3월 수강료의 2/3과 4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줘야합니다.

질문자께서는 3月의 3일을 포함한, 4月 전부를 수강신청 하셨으므로, 수강 신청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즉, 1개월+3일이지요.
3월 29일이 종강이었는데, 30일 31일까지 연장 수업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만약 학원측이 종강 공시가 올발라서 예정데로 29일날 종강을 하였다면 질문자께서는 30, 31일 이틀을다녔을 테고 학원을 그만다닐 생각을 하셨을 테지요.
그렇다면 3월수강비(3일치)는 못받더라도 4월 수강비는 전부 반환받을수 있었을 것입니다(맘에들지않아 4월부터는 다니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런데 학원은 29일 종강공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업을 하게되어 질문자께서는 4월 1부터 다니게 되었지요.
이는 학원 측의 과실(3월 29일부터 다녀야했었는데, 학원측의 오류로 4월1일부터 다니게 된)이므로 4월 금액을 전부 반환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축약해보자면, 질문자께서 3월 29,30일을 다녀봤었더라면 수강을 그만둘 의사가 생겼을테고, 4월부터는 다니지 않을 의사가 있었을터, 그렇다면 4월 학원비를 전액 환불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측 종강고시 오류로 29일 종강이 아닌 31로 미뤄저 4.1일부터 다니게 된점이 문제가 있네요.

질문자께서도 이 점을 강력히 강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