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어학원을 4월 6일날 첫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수준은 초보인반면 학원수업은 ...너무 어려웠어요

5개월 +1개월 해주는대신 학원등록비는 540,000원을 냈습니다

(책세권받음)

다니고 싶지만 능력부족이라 그만 다니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전 얼마를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현재 세번 수업받았아요 (주5일 수업 회화3일 문법 2일 )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수강료 환불 규정입니다.

1. 수강 등록 후 수업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 수업일수가 1/3 미만일 경우에는 수강료의 3/2환불,

    1/2 미만일 경우에는 수강료의 1/2환불하고, 1/2경과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환기준일은 퇴원의사를 밝힌 날 기준)

일주일 분을 뺀 나머지를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학원에 퇴원 의사를 빨리 말하시고 학생에

능력에 맞는 학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