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원환불에대하여....도와주세요

제가 7월 1일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주말만 수업하고 세과목이구요.

단과로 들을 경우

A과목은 24만원 이고 나머지 두 과목 B와 C는 각각 18만원씩입니다.

세과목을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에는 48만원 이구요

학원이 타지에 있는지라

가까스로 두당 사용할 원룸을 구하고, 8월말까지 세과목 수업이 끝난다고 해서

방학동안에 들으면 되겠구나 하고 종합반을 신청했습니다.

가격도 종합반으로 들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먼저 A과목과 B과목을 토요일 과 일요일 하루씩 하고

B과목이 끝나면 C과목을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B,C과목의 선생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성생님 개인 사정으로 휴강을 자주하는것입니다.

그래서 8월이 되도록 B과목이 안끝나자 선생님꼐 "이달안으로 C과목까지 끝날수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8월 셋째주가 되서야 B과목이 끝났습니다.

전 8월이 끝나기 전에 내려가야되고

8월에 주말은 1주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C과목을 하루 듣느니 차라리 안듣고 환불을 받고  일주일빨리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주라고, 전 종합반을 친청했고, 학원이 수업스케줄을 관리 못한관계로 어쩔수없이 가게 되는것이니까. 종합반 수업료에서 2:1:1로 계산해서 12만원을 환불해 달라고했지만

원장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단과A과목과 A과목 가격이 42만원이니까 6만원환불해준다는 것입니다.

항의했지만 결국 6만원 받기로하고, 이달 말까지 보내준다고했는데..

내일 인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돈 보다도 원장의 태도 가 싫습니다.

잘해주더니 환불이야기 나오자 마자 변해서, 학생과 10여분간 이야기 하는데 컴퓨터로 장기를 두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스케줄을 잘못관리한거지 자기는 잘못 없다는등...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환불해 달라고하자 교재를 받은 학생들은 교재 값이 2만원이라고 2만원공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재라는것은 고등학교 교재를 제본뜬 책인데.,,.이렇게 바가지를씌우다니..

돈준다고 대화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몰래찍었는데 소리만 들립니다..대화내용엔 분명 원장이 돈준다는게 녹음됐구요..

만약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돈을떠나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화가 납니다.

학원 강의신청 할때도 정원이 28명중 22명 찼으니까

신청을 서두르라고 해서 했더니

수강생은 딸랑 6명이었습니다..이거 사기아닌가요?


답변자 : ilikeemail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원수강료 환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런 사유없이 학생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수강의 경우 1개월하고 15일이 지나면 수강료를 전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질문자의 경우 7월 1개월과 8월의 3주가 지났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잘못이 있어서 수강을 취소할 때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학원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거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습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강을 계속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서 날자 수 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학원이 허위 광고를 해서 학생을 모집한 것을 알면서 수강을 계속했으므로 위 내용에 따라서 남은 날짜에 대해서만 수강료 환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환불금액 계산시 과목별 수강 금액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48만원으로 보고 8월 한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 24만원(48만원의 절반)에서 다시 1주(4주 중에서 남은 1주)에 해당하는 수강료 6만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원장이 얘기한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강의 진도가 처음 얘기와 달리 차차 늦어져서 수강을 진작에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과목별 수강금액에 따라 환불금액을 다르게 계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위에 계산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학원이 괘씸해서 처벌하고 싶다면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모르니 그 학원강사가 학원법에 따른 자격강사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무자격 강사라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시고 수강료를 전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쪽지나 제 블로그에 질문해주십시오.

http://blog.naver.com/ilikeemail


* 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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