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뷰티테라피과정으로 돌아가기
○ 직업능력개발계좌란? 구직자(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 지원대상 훈련과정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 ○ 지원내용 : 2010년 7월 15일 이후 발급자부터는 자비부담률 20%->40% 변경 (미용/음식관련분야)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본인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부담) 교통비지원(모든 과정 / 1일2500원, 월5만원한도), 식비지원가능(1일 5시간이상 과정 / 1일3000원, 월6만원한도)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 현재 구직중에 있는 실업자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신청 (계좌수령까지 최소 2주기간 소요) ☞ 신청자격확인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교부받아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정 중 피부미용과 같은 기타서비스 과정일 경우, 수강료의 80%를 지원합니다. (1년 100만원 / 5면간 300만원 한도내 무료 지원)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가입 & 비정규직) 재직중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항목 중 1개만 해당되면 지원가능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방법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 => 접수 후 2주내로 발급 ☞ [궁금해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재직근로자훈련지원제도) 란? ☞ [궁금해요]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 (재직근로자훈련지원제도) 란?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출석율이 80% 이상인 경우, 수료후 노동부에서 본인계좌로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드립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피부미용과 같은 기타서비스 과정일 경우, 정규직은 노동부고시단가의 50% (고시단가 4,500원*50%*총훈련시간), 비정규직은 납부하신 노동부고시단가의 80% (고시단가 4,500원*80%*총훈련시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고시단가=미용2,232원*조정계수 약2.0=4,500원/시간당)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수강지원금혜택 가능 피부관련직종에 재직중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항목 중 1개만 해당되면 지원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음. ①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②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③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④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⑤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함. ⑥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노동부로 승인을 받아 국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교육을 잘 모르는 일반분들은 국비교육 하면 직업전문학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직업전문학교(국비교육기관)가 어떤 곳인지 어떠한 국비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는지 관련 교육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국비교육 커뮤니티에서는 최신 국비교육정보 이왕이면 국비무료교육정보 제보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국비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소중한 미래에 길잡이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대표 서병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