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각종 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등을 제시하면 교과목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월 2회 출석수업도 체험활동이나 방송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학교 외 학습경험도 과목이수로 인정하는 단위이수제 도입 등을 담은 방송고 설치기준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방송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ㆍ평가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조기 진급과 졸업, 2ㆍ3학년 입학도 가능해진다.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합격과목, 대안학교 교과목,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 등이 과목 이수 인정 대상이다.


개정령은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통해 출석 수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장애나 기타 사정으로 출석 수업이 곤란한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공립 일반고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40개 방송고는 현재는 월 2회 출석수업과 인터넷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황형주기자

출처 : 강원일보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수정 및 게제삭제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요
*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전액국비무료교육관련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제공해 주시면 무료게재가능합니다. 교육기관 중심이 아닌 교육생 중심에 커뮤니티를 실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