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한 고졸 학력 취득이 더 용이해진다.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해 중졸 미만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고')에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단위이수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평생학습계좌제, 대안학교 교과목, 검정고시 합격과목,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학교 외 학습경험이 해당 과목의 이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 입학이나 조기진급, 조기졸업이 가능해졌다.

출석 수업 부담도 줄어든다. 교외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통해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경우 방송이나 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률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중졸 미만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학력 취득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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