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고용불안 때문에 자기계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30대 구직자 뿐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평생 배우는 시대가 됐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따르면 만 25∼64세 성인의 32.4%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위나 졸업장 취득과는 무관한 학원수강, 인터넷 강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 비형식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30.1%에 달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의 인사담당자 1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취업에 성공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두면 좋은 자격증=취업 정보업체 잡코리아와 인크루트, 사람인에 따르면 비교적 취득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가 꼽힌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할 때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은 1∼3급으로 나뉘는데 1급보다는 취득하기 쉽고 3급보다는 취업 범위가 넓은 2급 자격증을 많이 선호한다.

취업시장에서도 자격증은 유용하게 쓰인다. 해외관련 업무를 원하는 구직자라면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최근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자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그룹, 우리은행, 두산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SK그룹,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등은 한자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채용 시 지원자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는 곳은 금융업계다. 대부분 기업에선 ‘금융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로 자격증을 명시하지 않지만 일부 업체들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금융자산관리사(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증권투자상담사 등이 있다.

IT분야에선 최근 이슈가 됐던 보안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인기다.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CISSP),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등이 대표적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금융이나 IT, 건설업종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격증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기업에 따라 선호하는 자격증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직종을 먼저 선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격증 취득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제’는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자격증 취득 비용의 60∼80%를 지원해준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국비지원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 관련 교육과 자격증 취득, 취업 알선을 돕고 있다.

◇비공인 민간자격증 주의해야=자격증이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경제난에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들까지 각종 자격증 취득에 나서면서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자격증 장사를 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산업인력공단이나 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국가자격은 산업과 관련 있는 기술·기능 분야를 다루는 ‘기술자격’과 의료·법률 등 전문 서비스 분야를 다루는 ‘전문자격’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민간자격증이다.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 이후 누구나 자격증을 신설·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자격증 남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07년 법을 개정해 등록제를 도입했다.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2257개로 이중 국가의 공인을 받아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84개에 불과하다. 국가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소관부처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순히 등록만 돼 있는 민간자격증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자격증이 정부 공인을 받은 것인지,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민간자격증의 경우 과장·허위 광고에 속아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바가지를 쓰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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