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한국경제 ‘취업교육 본인 부담비 2배 껑충’ 보도와 관련, “지난해 정부가 설명회를 하면서 ‘자비부담률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비취업 목적의 참여자를 제한하기 위해 수강료의 일부를 훈련생 본인이 부담(이하 ‘자비부담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비부담률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20%이며, 인력수요보다 훈련참여자가 많은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일부 직종은 40%였으나 외부전문가 등이 자비부담 정책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자비부담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12일 관련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자비부담률을 매년 5%씩 인상해 30%로 하되, 인력수요보다 훈련참여자가 현저히 많고 비취업 목적의 훈련참여 가능성이 많은 직종은 50%까지 자비부담률을 인상할 예정임을 설명회, 직업훈련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14일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시(직업능력개발계좌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011-42호)했다.
또한 고용부는 ‘인기 교육과정 상당수의 자비부담률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45%로 올랐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올해 자비부담액이 45%인 직종은 전체 138개 직종 중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비서 및 사무 보조원, 디자이너,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5개 직종으로 이들 중 자비부담률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새롭게 45%로 인상된 직종은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비서 및 사무보조원, 디자이너 등 3개 직종이며 나머지 2개 직종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5% 인상돼 45%가 됐다.
올해부터는 직종별 자비부담률을 전년도 인력수요, 훈련참여자 비중을 기준으로 매년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해 자비부담률 도입 목적 달성과 훈련생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력수요와 훈련참여자 비중에 따른 자비부담률 조정에 따라 지난해 40%였던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 등 3개 직종은 올해부터는 25%로 인하됐다. 다만 고용부는 “변경된 자비부담률은 올해 1월1일 이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돼 자비부담률 변경에 따른 훈련생의 혼란을 방지했다”면서 “지난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에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종전 자비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비부담률의 목적이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비취업 목적의 훈련참여자 제한에 있으므로, OA 등 컴퓨터 기초과정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명확한 경우는 자비부담률을 25% 적용해 45% 적용자를 최소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수강료 전액(연간 200만~300만원)을 지원해 자비부담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은 부족하나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운전 및 운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자비부담을 면제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02-2110-7246
고용노동부/등록일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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