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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에 실패해 직업을 잃은 자영업자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을 잃은 자영업자들이 원활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개발 교육'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와 적자지속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둘 경우, 월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을 실업 급여로 받게 된다. 이를테면 고용부가 기준 보수로 정한 5등급(월 평균 수입 154만~231만 원)의 경우 이 금액의 50%를 3~6개월 동안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또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7월21일) 가입하면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을 만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을 독려했다. 이 장관이 직접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신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제도를 알렸다. 이 장관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현장 활동의 첫 장소로 전통시장을 택한 것은 시장엔 다양한 업종이 밀집돼 있어 여러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신원시장에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가입을 희망한 윤호중(땅과 바다 건어물 운영)씨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했다.

이 장관은 또 설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과일과 떡 등 시장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전국상인연합회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영업자 관련 협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보험 가입 유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가입 회원 수가 많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후속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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