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이외에도 올해 자영업자들이 활용가능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귀향길 자영업하는 친족들에게 알려줄 정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바로 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이다.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고용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80%이상 출석)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한다.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의 50∼100%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지불한 수강료의 50~80%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이다. 지난해 가입 자영업자의 42.8%에게 1인당 평균 31만9000원이 지원됐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지원도 있다. 자영업자(폐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는 영업 중이더라도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지원하는데, 직종별로 수강료 실비의 60~80%를 지원한다. 또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6000원도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학자금 대부사업도 있다. 자영업자가 기능대학,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인 경우에는 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한다.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 대부 가능하다. 이자율은 거치 기간(졸업 후 1년) 동안 1%, 상환기간(4년) 동안 3%가 적용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 출처 헤럴드경제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수정 및 게제삭제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