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정부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할 방침이다. 또 2014년부터는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이의 충당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당시 사업주는 당해년도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는 구조 탓에 해당 사업주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의 연금은 제3의 사업주가 대납하게 되는 형식이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물가인상 등으로 연금급여의 비중이 증가해 연금부채 부담이 늘어가는 문제도 발생했다. 한국채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금부채 규모는 21조4700억원(2010년 말 기준)에 달한다. 현재 시행령이 법정 책임준비금의 기준을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만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명시하지 않아 늘어나는 연금급여에 대비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을 경우 장래의 연금급여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신설했다. 또 적정한 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추계 분석 모델을 개발해 연금부채 규모와 보험급여 지출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립금 규모, 적립수준, 적립금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급여에 대비한 적립근거를 마련한 만큼 산재보험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