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사업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4호(2012. 3. 20)대부대상 및 대상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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