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가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2012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안내

◎ 대부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인 자 )

󰋼 전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 연간 소득액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이 4,000만원을 초과 하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신청 제한자(공통)

- 전국은행 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대상 훈련

󰋼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

­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 직업능력지식포털 조회 가능 ]

․기술계 학원에서 국가기술 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4주 이상 훈련

󰋼 전직 실업자 훈련

­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 직업능력지식포털 조회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4주 이상 훈련

󰋼 훈련과정검색 :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훈련과정검색〈 조건검색 〈 훈련과정명

◎ 대부금액 및 조건

󰋼 대부금액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에 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

- 대부금액지급 : 훈련 중임을 확인하여 월별 100만원씩 분할 대부 (매월 15일 지급)

󰋼 대부금리 : 연리1% [ 신용보증료 연1%별도 부담 (선 공제) ]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상환은 매월 균등분할

◎ 구비서류

󰋼 공통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직 실업자 : 가족관계 증명원,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포함)

◎ 대부절차

대부 및 신용보증 신청 (신청자)→대부 대상자 결정 및 신용보증번호 발행(공단)→대부약정 체결 및 계좌입금 (신청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 신청 및 문의

󰋼 신청 : 인터넷(www.workdream.net),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훈련기관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