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 263호
계좌적합인터넷원격 적합훈련과정 목록 공고
= =============================== 2012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 적합훈련과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이번에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2. 9. 28 ~2013. 9. 27.)입니다.
따라서 훈련기관에서는 2012년 9월 28일부터 적합훈련과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등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개시가 제한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12년도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 목록 1부. 2. 적합훈련과정 인정 훈련기관 유의사항 1부.
* 국비교육문의 : 1688-6499 |